차상위계층이란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차상위 계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대체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위치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득기준을 100이라고 잡았을때 기준이 50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소득 | 1,038,946원 이하 | 1,728,078원 이하
|
2,217,408원 이하 |
2,700,482원 이하 | 3,165,344원 이하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되면 여러가지 금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주거지원, 교육지원, 생계지원, 돌봄지원이 있으며 월수입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 자활근로,우유급식, 푸드뱅크 식품제공, 아동급식, 기저귀 지원,영양플러스 할인, 조제분유지원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비 지원,여아의 경우 생리대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지원, 만 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지원 – LH,SH 전세임대 주거지원,에너지바우처 산업지원 전기요금할인, 난방비 할인 등
교육지원 – 장학금,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비,방과후 수업, 학자금 상환유예
돌봄지원- 금융 법률자문, 간병인서비스
차상위 계층에 정확한 혜택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2.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방문전에 복지로사이트 를 이용해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대략 적으로 파악 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지원 혜택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멤버십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 능력,재산,소득 등을 점검하여 한 달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소득재산 확인 서류,신분증,부채 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복지 혜택 및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고 싶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24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별로 자격 기준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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