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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신청 방법

by 상상행동부자 2023. 4. 2.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많이 올라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만 13~23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기준. 하반기 최대 6만원 기준(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범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 신청자: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등록서류

1. 금융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 공동인증서는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거래 중인 은행, 증권사 등에 내방하여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신청을 신청해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교체 또는 분실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불가합니다

3.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서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계산 방식 안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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