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4개월 동안 매달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납입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월 신청자가 납입한 돈과 같은 금액을 추가 입금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 혜택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입금하여 2년 만기 시에는 본인 10만 원 + 경기도 10만 원 = 최대 5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모든 분에 해당합니다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까지입니다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합니다
장애인 누림 통장 신청기간
2023.4.10.(월)~5.8.(월)
※ 마감일 이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직계존속이나 주민등록상에 같이 주거하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3.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장애인 누림통장 지급신청하기
지급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시·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이나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함께 주거하며 살고 있는 형제·자매, 시설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3. 2년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3.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시·군 확인
4.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
1. 누림센터 : 1544-6395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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