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0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월세 거주자를 위해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 만 34세 이하의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억 7백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청년 합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억 8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ㅇ 방학기간이나 휴가기간 등으로 매월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2024년 말까지 12개월(.. 2023. 5. 3.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채무를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직전 상태이거나 이미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을 합해서 15억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등의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가 넘는 채무자는 이용할 수.. 2023. 4. 28.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신청및 대상, 지원내용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이란? 고립되고 은둔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생기를 얻어, 사회로 활기차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정신적 안정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 살고 있는 만 19~39세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이 해당됩니다 1) 고립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청년을 지칭합니다 현재 물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이나 부탁 교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해당됩니다 ㆍ 중요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ㆍ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 2023. 4. 27.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지원금액,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은행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이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