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직전 상태이거나 이미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을 합해서 15억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등의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가 넘는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했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일수에 따라 이래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적용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 0~30일 1 달입니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로 3달 미만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으로 3달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혜택
■ 과중채무자에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이자율 30~70% 인하,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90%)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자
-(최대 70%) 군복무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다자녀부양자,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모바일 어플이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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