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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격 신청방법, 지원 내용

by 상상행동부자 2023. 5. 3.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월세 거주자를 위해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

만 34세 이하의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억 7백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청년 합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억 8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ㅇ 방학기간이나 휴가기간 등으로 매월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2024년 말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ㅇ 실제 월세를 먼저 지원하며 남는 금액이 있으면 남은 돈으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안되고 다만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세 부분만 차감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직접방문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①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②법정대리인 ③같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을 지참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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