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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자격요건,신청

by 상상행동부자 2023. 4. 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비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 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 지급하고 그 뒤에 2년 동안 근속했을 때 480만 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원 대상

대상 자격에는 기업과 청년 자격이 있으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일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문화콘텐츠, 특별고용지원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수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3.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일용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임금체불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중소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1.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전에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있었서야 합니다

2.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에 채용일까지 기업에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3.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학생,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이 나 보조받는 청년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에 2년 근무를 계속하면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모두 합한 총지원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자격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인원숫자의 50%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인원숫자의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인원수는 1명부터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참여 승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일하는 청년을 먼저 뽑아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에 일하는 청년을 채용을 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1.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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